'Habeas corpus'는 라틴어로 '당신은 그 몸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구금된 개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그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영미법 체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이 제정되어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헌법 제1조 9항 2절에는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특권은 반란이나 침략의 경우 공공 안전이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이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그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하는 청원입니다. 이는 영미법에서 'habeas corpus'로 알려진 제도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부당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는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수용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신보호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개인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