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 개요와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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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5:22:22 | 조회수: 64 | 좋아요: 0 |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총칙: 민법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다루며, 통칙, 인(人),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물권: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정하며,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채권: 채권 관계를 다루며,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친족: 가족 관계를 규율합니다.

  5. 상속: 재산의 상속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은 주로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조문과 판례의 비중이 높으며,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와 미출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의 기출문제 중 비교적 쉬운 두 문제와 그 해설입니다.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B.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C.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D.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B.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C.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D.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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