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B.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C. 임대차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D.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없다.
E.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정답: D
해설:
A: 맞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B: 맞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의미합니다.
C: 맞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변경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 틀렸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E: 맞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해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효의 법리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신의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B.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C.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D.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E.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답: B
해설:
A: 틀렸습니다. 신의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B: 맞습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C: 틀렸습니다.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D: 틀렸습니다.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해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효의 법리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지청구권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권에 대해서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틀렸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