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음. 실종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됨.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① 유언행위
② 대리행위
③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④ 권리만을 얻는 행위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률행위는 '① 유언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1조에 따르면, 유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7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을 살펴보면:
② 대리행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권리만을 얻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 문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甲과 법정대리인 乙, 제3자 丙 간의 법률행위의 유효성 및 관련 권리 행사에 관한 판례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각 진술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재산관계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필요한 제한능력자입니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매각한 행위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입니다(민법 제9조). 취소권자는 본인(甲) 또는 법정대리인(乙)이므로,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옳음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추인 촉구는 추인권자(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합니다. 甲은 성년후견개시로 인해 스스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丙이 甲에게 추인을 촉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 옳지 않음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추인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丙)이 제한능력자(甲)임을 알고 계약한 경우(악의),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이 악의라면 철회권이 없습니다.
→ 옳지 않음
결론
옳지 않은 진술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④번(ㄴ, 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