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정답: ① (민법 제60조)
해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지만, 정관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법인사단은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③ 민법 제35조 (법인의 사용자책임), ④ 민법 제68조 (사무 처리 방식), ⑤ 민법 제62조 (대리권 제한)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됩니다.
판례 근거
-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은 정관에 따라 사단법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되, 등기 관련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다21582).
따라서 ①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②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⑤ 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은 ③입니다.
해설
① (옳음):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등기된 대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면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옳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위임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틀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면, 비록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한, 대표자의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④ (옳음): 법인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해서 사원이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원이 연대책임을 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⑤ (옳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