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틀렸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②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 틀렸습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등기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 재단법인 설립자는 정관에 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틀렸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재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④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 틀렸습니다. 이사의 임면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선임합니다.
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맞습니다.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에 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은 ③ ㄱ, ㄴ, ㄷ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 맞습니다.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물(質物):
'질물'은 질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로부터 담보를 얻기 위해 점유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말합니다. 질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질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 맞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 맞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선의의 점유자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익(과실)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닌,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그 오신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 틀렸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전세권자가 일정한 금액(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수익의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예: 임대료 수입 등)은 전세권자가 취득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전세권자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는 ㄱ. 질권자, ㄴ. 유치권자, ㄷ. 선의의 점유자이며, 입니다.
과실(果實):
'과실'은 법률 용어로, 원물(原物)로부터 수취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천연과실(天然果實): 자연의 산물로서, 예를 들어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가축이 낳는 새끼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과실(法定果實):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수익으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과실의 소유권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⑤
①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 맞습니다.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해당 행위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맞습니다.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궁박을 '급박한 곤궁'으로 정의하며, 이는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맞습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수행한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 맞습니다.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무경험을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틀렸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민법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
무효인 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 일단 성립하였으나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구비: 그 무효인 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가정적 의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시:
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에 친자 관계를 형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