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⑤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표의자의 책임입니다. 즉,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원칙이므로, 선택지 5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문제 10 해설
①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단순히 오류에 의한 착오를 말하며, 사기(기망)로 인한 의사결정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이는 착오와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사기와 착오는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되므로, 선택지 1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통상 명시적으로 정해지거나 해당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동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한은 추가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