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은 선임한 복대리인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래의 대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간에 발생합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리에 어긋나며, 추인은 대리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리인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항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