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조건, 기간의 계산

수정하기
2025-02-19 10:59:21 | 조회수: 11 | 좋아요: 0 |
  1.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③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수 없다.
    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기간이 만료한다.
    ②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The source code is licensed 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