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④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⑤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③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설: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②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