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③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④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⑤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④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설: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등기부상 경계와 지적도 등의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 문장은 옳지 않습니다.
추가해설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는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어 시효완성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② 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①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해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은 사원 전체의 공동재산으로서, 그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