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를 다르게 하여, 소유권을 신탁자(실제 소유자)가 보유하면서 명의만 수탁자(명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신탁자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 명의만을 수탁자에게 두는 형태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합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⑤ ㄱ, ㄴ, ㄷ, ㄹ
ㄱ. 건물: 부동산으로서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ㄴ. 자동차: 동산이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등록이 필요하므로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이는 일종의 허가로서,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ㄹ. 토지의 공유지분: 부동산의 일부 지분으로서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이전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토지양수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③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④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옳은 문장입니다.
다른 지문 해설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설명: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으며, 처분 시점에 동일인의 소유였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입니다.
②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존속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 지상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설명: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입니다.
⑤ 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설명: 나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후,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입니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③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④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해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에 질권자와의 합의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이전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기 후에 이루어지는 합의로서, 강제적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