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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요 키워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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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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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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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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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민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자료나 원천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있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사무능력자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등 법률이 정한 능력 제한을 받는 자로,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대표행위
: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법인사단
: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물건
: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합니다.
의사표시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의 표시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리
: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경우(무효)와 일단 유효하나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취소)를 의미합니다.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조건)이나 확실한 사실(기한)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적 무효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취소
: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행하는 대리를 말합니다.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행위능력
: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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